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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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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도약계좌내용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월70만원씩 5년동안 저축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 신규 가입일에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병역을 6년이행했다면 딱 40세 생일 하루 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2.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함.

단, 직전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이 비과세소득이었다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 금융소득 : 가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1회 이상 해당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이 안됩니다.(2천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4.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https://simplecooking.tistory.com/110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로 소득확인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앱으로 매월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좌가 개설됩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2부터 1.12까지 영업일만 운영하며,

최초 가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이 되었다면, 

1인 가구일 경우 1.17일부터 2.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9일부터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만 운영)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의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 ylaccount.kinfa.or.kr)참고 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전화 1397→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 가능하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도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로도 가능하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 취급은행별 담보부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에 공시중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은 24년 앱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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